출산한 해의 연말정산에서는 두 가지를 꼭 챙기세요.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입니다. 둘 다 소득세법에 정해진 공제이고, 2024년부터 산후조리원 공제의 소득 제한이 없어져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1,2
한눈에 보기
| 공제 | 내용 | 근거 |
|---|---|---|
| 산후조리원 의료비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공제율 15% | 소득세법 시행령1 |
| 출산·입양 세액공제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소득세법 제59조의23 |
| 병원 진료비 | 임신·분만 진료비 본인부담금도 의료비 공제 대상 | 소득세법 제59조의44 |
1. 산후조리원 비용 — 200만원 한도, 15%
-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낸 비용을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로 인정합니다.1
- 의료비 세액공제율: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4
- 예전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 지출분부터 소득 요건이 폐지됐습니다.2
주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간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됩니다.4 조리원비·병원비를 한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 출산·입양 세액공제 — 첫째 30만원
그해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으면 세금에서 바로 뺍니다.3
| 자녀 | 공제액 |
|---|---|
| 첫째 | 30만원 |
| 둘째 | 50만원 |
| 셋째 이상 | 70만원 |
아이가 8세 이상이 되면 일반 자녀세액공제(1명 연 25만원, 2명 55만원)로 이어집니다.3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 2026년 첫째 출산. 산후조리원 2주 340만원(전국 중앙값5), 그해 다른 의료비 없음.
- 산후조리원 인정액: 340만원 중 200만원(한도)
- 공제 문턱: 총급여 5,000만원의 3% = 150만원
- 공제 대상: 200만원 − 150만원 = 50만원
- 의료비 세액공제: 50만원 × 15% = 7만 5천원
- 출산 세액공제: 30만원
→ 합계 약 37만 5천원을 돌려받습니다(지방소득세 제외). 병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더 있으면 공제 대상이 늘어납니다.
맞벌이라면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쪽이 3% 문턱이 낮아 의료비 공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는 공제받는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쓴 금액이어야 하니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때 챙길 서류
- 산후조리원 비용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나오면 그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 간소화 자료에 없으면 조리원에서 상호·사업자등록번호·산모 이름·이용 기간·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세요.
- 첫만남이용권으로 결제한 금액의 공제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말정산 때 회사나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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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조리원 가격: 지역별 산후조리원 가격 비교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소득세법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별 공제액은 소득·부양가족·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지니 연말정산 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