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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 단축근무, 언제 어떻게 쓰나 — 12주 이내 구간, 하루 2시간, 신청서는 3일 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에 하루 2시간, 임금 삭감 없이 쓸 수 있어요(2025-02-23부터 32주로 확대). 단축 시작 3일 전까지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내면 되고, 회사에 알리는 시점은 그때가 돼요.

임신 12주 이내에는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쓸 수 있고,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해요. 임금도 깎을 수 없어요. 32주 이후 구간은 2025-02-23부터 36주에서 32주로 당겨져 따로 있으므로, 초기 구간을 쓰지 못했다면 후기에 쓰면 돼요.

제도는 이래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책상에서 단축근무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봉투에 넣는 임신 초기 직장인

신청은 이렇게

회사에 알리는 시점

법에 "언제까지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단축근무를 쓰려면 신청서를 내야 하므로, 그 시점이 곧 회사에 알리는 시점이 돼요. 요리조리가 분석한 맘카페 840글 중 임신 초기 단축근무·알리기 질문 11건은 댓글 중앙값이 15로, 초기 단계에서 가장 많은 답이 달렸어요. "초기에는 알리기 조심스럽다"는 고민이 많은데, 유산 위험이 걱정된다면 진단서로 전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회사와 조율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고용평등 상담(1551-9811)에 먼저 물어보세요. 출산전후휴가·배우자 휴가 같은 출산 전 휴가 제도는 후기 글에서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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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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