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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부부 휴가는 어떻게 쓰나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남편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 유급이고,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D-50)부터 출산 후 120일 안에 3회로 나눠 쓸 수 있어요. 아내는 32주부터 하루 2시간 단축근무, 출산전후휴가는 90일(출산 후 45일 이상). 부부가 날짜를 맞추는 법을 정리했어요.

남편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 유급이고, 출산예정일 50일 전(D-50)부터 출산 후 120일 안에 3회로 나눠 쓸 수 있어요. 이 기준은 2026년 9월 18일에 시행됐어요. 아내는 32주부터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고 출산 전후로 9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있으므로, 두 사람의 일정을 한 달력에 놓고 나누면 돼요.

남편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가 기준이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어요.

회사가 20일을 주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돼 있어요.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신청서를 건네는 남편

아내 — 단축근무 32주, 출산전후휴가 90일

부부 달력 짜기 — 세 구간으로

같은 날 시행된 제도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최초 3일 유급)과,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을 때 출산 전에도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이 있어요. 해당된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육아휴직(6+6)은 출산 뒤 글에서 이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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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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