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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준비 · 4단계 · 임신 후기

출산 전후 부부 휴가는 어떻게 쓰나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식탁에서 달력에 두 사람의 휴가 날짜를 나눠 적는 부부

남편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 유급이고, 출산예정일 50일 전(D-50)부터 출산 후 120일 안에 3회로 나눠 쓸 수 있어요. 이 기준은 2026년 9월 18일에 시행됐어요. 아내는 32주부터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고 출산 전후로 9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있으므로, 두 사람의 일정을 한 달력에 놓고 나누면 돼요.

남편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가 기준이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어요.

  • 일수 — 20일이고, 사용한 기간은 유급이에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해요.
  • 언제부터 —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어요(40주 기준 32주 6일).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어요.
  • 나누기 —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출산 전 검진 동행에 2일, 출산 직후 10일, 조리원 퇴소 뒤 8일처럼 나눌 수 있어요.
  • 신청 —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내면 돼요. 예정일 전에 쓸 때 필요한 서류와 급여 신청 절차는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회사가 20일을 주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돼 있어요.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신청서를 건네는 남편

아내 — 단축근무 32주, 출산전후휴가 90일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D-56)에 하루 2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회사가 허용해야 하고 임금을 깎을 수 없어요. 유산·조산 위험 진단이 있으면 임신 전 기간에 신청할 수 있어요.
  • 출산전후휴가 — 단태아는 90일(출산 후 45일 이상), 다태아는 120일이에요. 급여 상한·신청 기한·절차는 고용센터와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부부 달력 짜기 — 세 구간으로

  • 출산 전(D-56~) — 아내는 단축근무를 시작해요. 남편은 D-50부터 쓸 수 있지만, 예정일이 바뀔 수 있으므로 출산 전 사용은 1~2일 정도로 짧게 잡는 사람이 많아요.
  • 출산 직후 — 남편 휴가의 큰 덩어리를 여기에 두세요. 아내가 조리원에 들어가면 남편이 집에서 할 일(출생신고·행정 신청)이 있어요.
  • 조리원 퇴소 뒤 — 산후도우미가 오는 날과 겹치지 않게 남은 일수를 배치하세요.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해 두세요.

같은 날 시행된 제도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최초 3일 유급)과,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을 때 출산 전에도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이 있어요. 해당된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육아휴직(6+6)은 출산 뒤 글에서 이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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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3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유급,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3회 분할, 불리한 처우 금지 · 개정 2026-03-17, 시행 2026-09-18(시행령 부칙), 요리조리 확인 2026-10-23(법제처 원문 페이지는 열리지 않아 조문 전재본으로 확인. 고용노동부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 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출산 후 45일 이상), 임신 12주 이내·32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 임금 삭감 금지 · 개정 2024-10-22, 요리조리 확인 2026-10-23
  • 복지로 정책 소식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배우자 휴가 급여 20일분 정부 지원, 미부여 시 과태료 · 2025

기준일 2026-10-22. 확인하지 못한 것은 본문에 그렇게 적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