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 유급이고, 출산예정일 50일 전(D-50)부터 출산 후 120일 안에 3회로 나눠 쓸 수 있어요. 이 기준은 2026년 9월 18일에 시행됐어요. 아내는 32주부터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고 출산 전후로 9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있으므로, 두 사람의 일정을 한 달력에 놓고 나누면 돼요.
남편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가 기준이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어요.
- 일수 — 20일이고, 사용한 기간은 유급이에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해요.
- 언제부터 —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어요(40주 기준 32주 6일).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어요.
- 나누기 —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출산 전 검진 동행에 2일, 출산 직후 10일, 조리원 퇴소 뒤 8일처럼 나눌 수 있어요.
- 신청 —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내면 돼요. 예정일 전에 쓸 때 필요한 서류와 급여 신청 절차는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회사가 20일을 주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돼 있어요.

아내 — 단축근무 32주, 출산전후휴가 90일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D-56)에 하루 2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회사가 허용해야 하고 임금을 깎을 수 없어요. 유산·조산 위험 진단이 있으면 임신 전 기간에 신청할 수 있어요.
- 출산전후휴가 — 단태아는 90일(출산 후 45일 이상), 다태아는 120일이에요. 급여 상한·신청 기한·절차는 고용센터와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부부 달력 짜기 — 세 구간으로
- 출산 전(D-56~) — 아내는 단축근무를 시작해요. 남편은 D-50부터 쓸 수 있지만, 예정일이 바뀔 수 있으므로 출산 전 사용은 1~2일 정도로 짧게 잡는 사람이 많아요.
- 출산 직후 — 남편 휴가의 큰 덩어리를 여기에 두세요. 아내가 조리원에 들어가면 남편이 집에서 할 일(출생신고·행정 신청)이 있어요.
- 조리원 퇴소 뒤 — 산후도우미가 오는 날과 겹치지 않게 남은 일수를 배치하세요.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해 두세요.
같은 날 시행된 제도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최초 3일 유급)과,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을 때 출산 전에도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이 있어요. 해당된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육아휴직(6+6)은 출산 뒤 글에서 이어 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