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첫만남이용권으로 산후조리원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1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이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들어오고,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쓰면 됩니다.2 조리원비가 가장 큰 출산 비용인 만큼, 많은 가정이 조리원 퇴소 때 첫만남이용권으로 결제합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금액 |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2 |
| 형태 | 국민행복카드 포인트(현금 아님)2 |
| 사용 기한 | 출생일부터 2년 — 남으면 자동 소멸3 |
| 신청 기한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출생일부터 2년 안2 |
| 신청 |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정부24 온라인3 |
| 산후조리원 | 결제 가능1 |
어디에 쓸 수 있나
유흥업종,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을 뺀 전 업종에서 쓸 수 있고 온라인 구매도 됩니다.3
- 산후조리원 이용료1
- 아기 용품(유모차·카시트·기저귀·분유 등)
- 병원·약국
사용할 곳이 가능한 업종인지 헷갈리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나 정부 민원 안내(110)에 물어보세요.2
산후조리원비 결제 순서
- 출생신고 + 첫만남이용권 신청 — 출생신고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함께 신청합니다.4 방법은 출생신고 기한·방법에 정리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확인 —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2 신청할 때 받을 카드를 확인하세요.
- 퇴소할 때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조리원비가 포인트보다 많으면 나머지는 다른 카드로 나눠 냅니다.
- 연말정산 — 조리원비는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5 첫만남이용권으로 낸 금액도 공제되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연말정산 때 회사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헷갈리기 쉬운 것 — 임신 바우처와는 다릅니다
임신 때 받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100만원)는 산후조리원에 쓸 수 없습니다. 진료비·약제비 전용이기 때문입니다.6 둘 다 국민행복카드에 들어와서 헷갈리기 쉬우니 국민행복카드 임신 바우처 사용처에서 차이를 확인하세요.
2027년 7월 출생아부터는 바뀔 예정
정부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첫째 1,000만원 현금)과 아동기본수당(월 20만원)으로 바꾸는 안을 발표했습니다.7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고, 그 전에 태어난 아이는 첫만남이용권을 그대로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맞이지원금 2027 정리에 있습니다.
조리원 고르기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이면 전국 조리원 2주 평균(일반실 373만원)의 절반 남짓입니다.8 지역마다 가격 차이가 크니 지역별 산후조리원 가격 비교에서 확인해 보세요.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사용 가능 업종은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