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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임신 바우처 100만원 사용처·기한 2026 — 산후조리원 결제는 안 돼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산부인과 진료비와 2세 미만 아기 진료비에 쓰고 기한은 2년. 산후조리원에는 못 쓰니 첫만남이용권과 구분해서 쓰세요.

임신이 확인되면 가장 먼저 받는 지원이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입니다. 국민행복카드에 단태아 100만원이 들어오고, 산부인과 진료비와 아기 병원비에 씁니다.1,2 이름이 비슷한 첫만남이용권과 헷갈리기 쉬운데, 둘은 쓰는 곳이 다릅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금액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이상 태아 1명당 100만원1,3
추가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원3
사용처 임산부 진료비·약제비, 2세 미만 아기 진료비·약제비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1,2
기한 분만예정일(출산 후 신청 시 출산일)부터 2년3
못 쓰는 곳 산후조리원 등 진료비가 아닌 곳1

금액 — 태아 1명당 100만원

신청 방법

  1.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 후 요양기관이 발급하는 신청서를 받습니다.2
  2. 다음 중 한 곳에서 신청합니다.2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금융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온라인: 정부24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3.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가 들어오면 병원·약국에서 카드로 결제합니다.

어디에 쓰나

분만 진료비 자체는 2025년부터 자연분만·제왕절개 모두 본인부담 0%라, 바우처는 주로 임신 중 검사비와 분만 입원 때 남는 식대·병실료, 그리고 아기 병원비에 쓰게 됩니다.5 자세한 분만비는 제왕절개·자연분만 비용에 정리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는 못 씁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구분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첫만남이용권
금액 100만원(단태아)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받는 때 임신 중 출생신고 후
쓰는 곳 진료비·약제비 유흥·사행·레저업종·면세점 등을 뺀 대부분 업종6
산후조리원 안 됨1 됨7
기한 분만예정일부터 2년 출생일부터 2년

산후조리원비는 첫만남이용권으로 내고, 진료비 바우처는 병원비에 아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법은 첫만남이용권 사용처에 정리했습니다.

기한 2년 — 남으면 사라집니다

바우처는 분만예정일부터 2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이 소멸합니다.3 아기가 두 돌이 되기 전 예방접종 외 진료(감기·장염 등)나 영유아 검진 뒤 진료에 남은 금액을 쓰세요. 국가예방접종은 원래 무료라 바우처가 필요 없습니다.8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법령·보건복지부 안내로 작성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옛 안내 페이지에는 예전 금액(60만원)이 남아 있으니 최신 금액과 헷갈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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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정원·간호사 수를 보건복지부 신고 자료로 비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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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8개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법령
  2. 보건복지부,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 원문
  3. 보건복지부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5조 (제2026-85호). 원문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다둥이 임신 바우처 확대…쌍둥이 200만 원, 세쌍둥이 300만 원」, 2023-07-27. 원문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법령
  6. 하남시보건소, 「첫만남이용권」. 원문
  7. 보건복지부, 「2026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원문
  8.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국가예방접종사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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