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이 확인되면 가장 먼저 받는 지원이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입니다. 국민행복카드에 단태아 100만원이 들어오고, 산부인과 진료비와 아기 병원비에 씁니다.1,2 이름이 비슷한 첫만남이용권과 헷갈리기 쉬운데, 둘은 쓰는 곳이 다릅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금액 |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이상 태아 1명당 100만원1,3 |
| 추가 |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원3 |
| 사용처 | 임산부 진료비·약제비, 2세 미만 아기 진료비·약제비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1,2 |
| 기한 | 분만예정일(출산 후 신청 시 출산일)부터 2년3 |
| 못 쓰는 곳 | 산후조리원 등 진료비가 아닌 곳1 |
금액 — 태아 1명당 100만원
- 단태아는 100만원입니다.1
- 다태아는 기본 140만원에 60만원이 더해져 쌍둥이 200만원이고, 임신 20주 이상 세쌍둥이 이상은 태아가 하나 늘 때마다 100만원이 더해집니다.3 2024년 1월부터 태아 1명당 1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4
- 분만취약지에 신청 당시 주민등록이 있고, 그 지역에 30일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있었다면 20만원을 더 받습니다.3
신청 방법
-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 후 요양기관이 발급하는 신청서를 받습니다.2
- 다음 중 한 곳에서 신청합니다.2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금융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온라인: 정부24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가 들어오면 병원·약국에서 카드로 결제합니다.
어디에 쓰나
분만 진료비 자체는 2025년부터 자연분만·제왕절개 모두 본인부담 0%라, 바우처는 주로 임신 중 검사비와 분만 입원 때 남는 식대·병실료, 그리고 아기 병원비에 쓰게 됩니다.5 자세한 분만비는 제왕절개·자연분만 비용에 정리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는 못 씁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구분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 첫만남이용권 | |
|---|---|---|
| 금액 | 100만원(단태아) |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
| 받는 때 | 임신 중 | 출생신고 후 |
| 쓰는 곳 | 진료비·약제비 | 유흥·사행·레저업종·면세점 등을 뺀 대부분 업종6 |
| 산후조리원 | 안 됨1 | 됨7 |
| 기한 | 분만예정일부터 2년 | 출생일부터 2년 |
산후조리원비는 첫만남이용권으로 내고, 진료비 바우처는 병원비에 아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법은 첫만남이용권 사용처에 정리했습니다.
기한 2년 — 남으면 사라집니다
바우처는 분만예정일부터 2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이 소멸합니다.3 아기가 두 돌이 되기 전 예방접종 외 진료(감기·장염 등)나 영유아 검진 뒤 진료에 남은 금액을 쓰세요. 국가예방접종은 원래 무료라 바우처가 필요 없습니다.8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법령·보건복지부 안내로 작성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옛 안내 페이지에는 예전 금액(60만원)이 남아 있으니 최신 금액과 헷갈리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