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아내가 보낸 글이에요. 출산 전에 아빠가 직접 끝낼 일은 다섯 가지예요. 모두 아내 대신 할 수 있는 일이고, 그중 하나는 아빠 몸에 맞는 주사예요. 끝낸 일은 아내에게 "했어"라고 보내 주세요.
서류와 장비 — 지금 끝낼 세 가지
- 온라인 출생신고 동의서를 병원에 내기 — 출생신고 기한은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1개월 안이에요. 2024년 7월 19일 이후 출생아는 출산 병원과 상관없이 온라인(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출산 병원에 내지 않으면 신고서가 불수리돼요. 입원 전에 병원 원무과에 이 동의서를 묻고 서명해 두세요. 신고하면서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를 한 번에 신청하는 방법은 출생신고 기한·방법에 있어요.
- 카시트를 미리 장착하기 — 퇴원 날부터 카시트가 필요하고, 6세 미만은 법적 의무예요. 뒷좌석에, 만 1세 미만은 뒤보기로, 등받이를 충분히 눕히고, 단단히 고정하세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는 100명 중 17명이 이 중 하나 이상을 지키지 않고 있었어요. 대여할지 살지는 카시트, 대여냐 구매냐에 기준이 있어요.
- 가족 백일해(Tdap) 접종 — 질병관리청은 12개월 미만 영유아를 돌보는 가족이 과거에 Tdap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접종을 권장해요. 아내는 임신 27~36주에 맞고, 아빠와 함께 돌볼 조부모는 따로 맞아야 해요. 보건소나 내과·가정의학과에 접종 가능 여부와 비용을 확인하세요.

경로와 가방 — 출산 당일을 위한 두 가지
- 병원·조리원 경로 익히기 — 분만실 직통 번호, 야간 출입구, 주차 위치를 한 번 직접 가서 확인해 보세요. 병원에 바로 가야 할 신호는 언제 병원에 가나에 있어요. 출산 직후 조리원에 연락할 번호와 시간도 아내 대신 외워 두세요.
- 출산가방 위치 공유와 보호자 가방 — 출산가방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아내와 함께 확인하고, 현관이나 트렁크처럼 둘 다 아는 곳에 두세요. 아빠 가방(여벌옷 1~2벌, 세면도구, 충전기, 간식)도 따로 싸 두세요.
휴가는 회사에 미리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고,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어요. 3회에 한해 나눠 쓸 수 있으므로, 조리원 기간에 쓸지 퇴소 후 집에서 쓸지 아내와 정해 회사에 알려 두세요. 급여 신청과 제도 안내는 고용24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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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 출생신고 안내」 — 2024-07-19 이후 출생자는 출생병원 무관 온라인 신고 가능,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미제출 시 불수리 (https://efamily.scourt.go.kr/ar/ArChkPrcd.do) · 확인 2026-10-23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 출생 후 1개월 이내 신고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 확인 2026-10-23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카시트 장착 실태조사」 — 뒷좌석·만 1세 미만 뒤보기·등받이·고정 수칙, 100명 중 17명 미준수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2713284) · 2018-10-1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질병관리청) 「Q&A로 알아보는 백일해」 — 임신 27~36주 접종, 12개월 미만 영유아를 돌보는 가족의 Tdap 접종 권장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3417) · 2023-12-05
-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도안내 — 20일, 출산일부터 120일, 3회 분할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ClId=SC00000247&systId=SI00000395) · 2026-02-05, 확인 2026-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