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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후기에 몰린 일정 네 개 — D-56 단축근무, D-50 배우자 휴가, D-40 산후도우미, 백일해 27~36주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D-56(32주 0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D-50(32주 6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시작, D-40(34주 2일)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시작, 27~36주 백일해 접종이 6주 안에 몰려요. 날짜 계산법과 출처를 정리했어요.

후기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날짜가 정해진 일정 네 개가 6주 안에 몰려요 — D-56 단축근무, D-50 배우자 휴가, D-40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그리고 27~36주 백일해 접종. 출산예정일이 40주 0일이므로 D-56은 32주 0일, D-50은 32주 6일, D-40은 34주 2일이에요. 예정일에서 날짜를 빼서 달력에 적어 두면 돼요.

D-56(32주 0일)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회사가 이를 허용하고 임금을 깎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후기 구간이 36주에서 32주로 앞당겨진 것은 2024년 10월 개정이며, 시행일은 법제처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신청 서류(진단서 등)와 제출 시점은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32주 0일이 D-56이므로, 그 1~2주 전에 서류를 준비하면 돼요.

회사에 낼 단축근무 서류를 서류철에 정리하는 임신 후기 여성

D-50(32주 6일)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작

남편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어요. 출산 후 120일 안에 3회로 나눠 쓰는 조건이에요. 예정일 전에 쓸 때 필요한 서류는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반드시 D-50에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날부터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나눌지는 부부 휴가는 어떻게 쓰나에 따로 정리했어요.

D-40(34주 2일) —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시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해요. 업체 예약과는 다른 시계예요. 출산 전에 신청해 바우처를 받고 업체와 계약까지 끝내 두면 조리원 퇴소 뒤 바로 이어져요. 자세한 내용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지금에 있어요.

27~36주 — 백일해(Tdap) 접종

산모는 임신 27~36주 사이에, 임신할 때마다 백일해 접종을 받아요. 신생아에게 항체를 넘겨주기 위한 접종이라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인플루엔자 접종은 주수와 상관없이 독감 철이면 함께 맞아요. 아직 맞지 않았다면 다음 진찰 때 바로 물어보세요.

날짜 계산 예시

출산예정일이 12월 31일이면 D-56은 11월 5일, D-50은 11월 11일, D-40은 11월 21일이에요. 예정일이 초음파 결과로 바뀌었다면 바뀐 날짜로 다시 계산하고, 조리원에도 알려 두세요. 각 제도의 신청 방법은 회사 인사팀·보건소·병원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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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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