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 가기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은 언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예정일 40일 전(약 34주)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신청해요. 바우처는 출산 후 60일 안에 쓰기 시작해야 하고, 본인부담은 소득 유형·지역별로 달라 보건소에 확인해요.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34주 2일)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할 수 있어요. 공식 이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고, 주소지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신청해요. 중기에 알아보는 업체 예약과는 다른 두 번째 시계이므로, 34주가 됐다면 지금이 신청할 때예요.

신청 — 누가, 어디서, 뭘 들고

집에서 노트북으로 온라인 신청 화면을 보는 임신 후기 여성

신청 뒤 — 바우처를 받고 업체와 계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바우처(국민행복카드)가 생기고, 등록된 제공기관 중에서 직접 골라 계약해요. 그래서 중기에 봐 둔 업체가 등록 제공기관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기간은 단태아 첫째 기준으로 단축 5일·표준 10일·연장 15일 중에서 고르며, 둘째 이상·쌍둥이는 기간과 지원액이 달라요. 바우처는 출산 후 60일 안에 쓰기 시작해야 하고, 이용 자체는 출산 후 90일 안에 마치라는 안내가 있어요. 이 90일 기준은 동대문구보건소 안내에서 확인한 것으로, 전국 공통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본인부담 — 유형별로 달라요

본인부담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을 뺀 금액이고, 소득 유형·기간·지역·출산 순서에 따라 달라요. 2026년 단태아 첫째 표준 10일 기준 가격과 유형별 본인부담 예시, 서울·경남처럼 본인부담을 더 지원하는 지역은 산후도우미 비용·정부지원 2026에 정리해 뒀어요. 우리 집의 숫자는 보건소에서 소득 판정을 받아야 확정돼요.

기한이 다른 경우

미숙아로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퇴원한 뒤, 또는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을 확인한 뒤에는 30일 안에 신청하는 예외 기한이 있어요. 조리원에 있는 동안 60일이 지나지 않도록, 출산 전에 신청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조리원 뒤에 이어서 쓰려면 조리원 퇴소일을 업체에 미리 알려 시작일을 맞추세요.

[[블록:다음읽기]]

출처

우리 동네 산후조리원 찾기

가격·정원·간호사 수를 보건복지부 신고 자료로 비교할 수 있어요.

지역으로 찾기

지역별 산후조리원 가격 비교

전국 지역별 산후조리원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