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34주 2일)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할 수 있어요. 공식 이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고, 주소지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신청해요. 중기에 알아보는 업체 예약과는 다른 두 번째 시계이므로, 34주가 됐다면 지금이 신청할 때예요.
신청 — 누가, 어디서, 뭘 들고
- 대상 —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가구, 그리고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가 기본 대상이에요. 150%를 넘어도 둘째 이상·다태아·미숙아 등은 시·도 예외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지자체 예산에 따라 달라요. 사업 안내문은 보건복지부에서 볼 수 있어요.
- 어디서 —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배우자가 대신 갈 수 있는지는 보건소마다 안내가 다르므로 확인하세요.
- 들고 갈 것 — 신분증, 임신 확인서(출산 전 신청 시), 건강보험료 확인 서류가 일반적이에요. 보건소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를 먼저 물어보면 두 번 가지 않아도 돼요.

신청 뒤 — 바우처를 받고 업체와 계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바우처(국민행복카드)가 생기고, 등록된 제공기관 중에서 직접 골라 계약해요. 그래서 중기에 봐 둔 업체가 등록 제공기관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기간은 단태아 첫째 기준으로 단축 5일·표준 10일·연장 15일 중에서 고르며, 둘째 이상·쌍둥이는 기간과 지원액이 달라요. 바우처는 출산 후 60일 안에 쓰기 시작해야 하고, 이용 자체는 출산 후 90일 안에 마치라는 안내가 있어요. 이 90일 기준은 동대문구보건소 안내에서 확인한 것으로, 전국 공통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본인부담 — 유형별로 달라요
본인부담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을 뺀 금액이고, 소득 유형·기간·지역·출산 순서에 따라 달라요. 2026년 단태아 첫째 표준 10일 기준 가격과 유형별 본인부담 예시, 서울·경남처럼 본인부담을 더 지원하는 지역은 산후도우미 비용·정부지원 2026에 정리해 뒀어요. 우리 집의 숫자는 보건소에서 소득 판정을 받아야 확정돼요.
기한이 다른 경우
미숙아로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퇴원한 뒤, 또는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을 확인한 뒤에는 30일 안에 신청하는 예외 기한이 있어요. 조리원에 있는 동안 60일이 지나지 않도록, 출산 전에 신청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조리원 뒤에 이어서 쓰려면 조리원 퇴소일을 업체에 미리 알려 시작일을 맞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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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신청 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출산 후 60일, 보건소·복지로 신청, 대상(수급·차상위·기준중위소득 150%), 예외지원, 단축·표준·연장 기간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list_no=1488490&act=view) · 게시 2026-01-02
- 구로구보건소·동대문구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출산 후 60일 신청 마감, 미숙아·유산 예외 30일, 출산 후 90일 안 이용(동대문구) (https://www.guro.go.kr/health/contents.do?key=1329 · https://www.ddm.go.kr/health/contents.do?key=1260) · 2026
- 요리조리 가이드 「산후도우미 비용·정부지원 2026」 — 표준 10일 가격·유형별 본인부담 예시 (/guide/postpartum-helper-cost-2026) · 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