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을 나온 뒤 집으로 오는 산후도우미(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정부가 비용 대부분을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 단태아 첫째 표준 10일 서비스 가격은 146만 4천원이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이 약 30만~70만원으로 달라집니다.1
한눈에 보기 — 단태아 첫째, 표준 10일
| 대상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 기초생활수급·차상위 | 116만 5천원 | 약 30만원 |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100만 2천원 | 약 46만원 |
| 150% 초과 (시·도 예외지원) | 76만 4천원 | 약 70만원 |
- 서비스 가격은 1일 14만 6,400원으로 2025년(14만 2,400원)보다 올랐습니다.1
- 본인부담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을 뺀 금액입니다. 제공기관마다 정부 기준 안에서 가격을 정하므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1
기간은 고를 수 있어요
단태아 첫째는 단축 5일(73만 2천원) · 표준 10일(146만 4천원) · 연장 15일(219만 6천원) 중에서 고릅니다.1 둘째 이상·쌍둥이는 기간과 지원 금액이 다르니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로 판정
기본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그리고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계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입니다.1
| 가구원 수 | 소득 기준(150%)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
|---|---|---|
| 3인 | 월 803만 9천원 | 월 290,169원 이하 |
| 4인 | 월 974만 3천원 | 월 360,410원 이하 |
150%를 넘어도 시·도가 예외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상 출산, 다태아, 미숙아, 분만취약지 등이 해당하며 지자체 예산에 따라 다릅니다.1 세종시처럼 소득 기준을 아예 없앤 곳도 있습니다.2
신청 기간과 방법
- 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입니다.1
- 장소: 주소지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1
- 바우처가 나오면 제공기관을 직접 고르고 계약합니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조리원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신청해 두세요.
산후조리원과 나눠 쓰기
많은 가정이 조리원 2주 → 집에서 산후도우미 1~2주로 이어 갑니다.
- 조리원 2주 일반실 전국 평균은 373만원(중앙값 340만원)입니다.3 조리원 기간을 1주 줄이고 산후도우미를 쓰면 비용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에 쓸 수 있고4, 경남·충남은 도가 산후도우미 본인부담의 90%를 지원합니다.5 사는 곳의 지원은 지역별 산후조리비 지원금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 조리원 기간을 정하는 기준은 산후조리원 기간 며칠이 적당할까에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기준입니다. 예외지원 대상과 금액은 시·도마다 다르니 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