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2주 이내에는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쓸 수 있고,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해요. 임금도 깎을 수 없어요. 32주 이후 구간은 2025-02-23부터 36주에서 32주로 당겨져 따로 있으므로, 초기 구간을 쓰지 못했다면 후기에 쓰면 돼요.
제도는 이래요 (근로기준법 제74조)
- 구간 —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를 단축 구간으로 정해요.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의사 진단으로 임신 전 기간에 쓸 수 있어요.
- 시간 — 1일 2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6시간까지 줄일 수 있어요.
- 임금 — 제8항에 따라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어요.
- 시차 출퇴근 — 제9항에 따라 근로시간은 그대로 두고 시작·종료 시각만 바꾸는 신청도 할 수 있어요.
- 거부하면 — 사업주는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고 법에 적혀 있어요. 거부당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할 수 있어요.

신청은 이렇게
- 언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단축 시작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해요.
- 무엇을 — 임신 기간, 단축 시작·종료 예정일, 근무 시작·종료 시각을 적은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내요. 신청서는 전자문서로도 낼 수 있어요. 같은 임신으로 다시 신청할 때는 진단서를 다시 내지 않아도 돼요. 회사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쓰고, 없으면 위 항목을 적어 내면 돼요.
- 12주까지 며칠 남았나 — 고용노동부가 출산예정일을 넣으면 사용 가능 기간이 계산되는 엑셀 계산표를 배포해요.
회사에 알리는 시점
법에 "언제까지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단축근무를 쓰려면 신청서를 내야 하므로, 그 시점이 곧 회사에 알리는 시점이 돼요. 요리조리가 분석한 맘카페 840글 중 임신 초기 단축근무·알리기 질문 11건은 댓글 중앙값이 15로, 초기 단계에서 가장 많은 답이 달렸어요. "초기에는 알리기 조심스럽다"는 고민이 많은데, 유산 위험이 걱정된다면 진단서로 전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회사와 조율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고용평등 상담(1551-9811)에 먼저 물어보세요. 출산전후휴가·배우자 휴가 같은 출산 전 휴가 제도는 후기 글에서 다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