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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후 행정 기한 날짜순 — 출생신고 1개월, 부모급여 60일, 산후도우미 60·90일, 배우자 휴가 120일

출생 후 기한을 날짜순으로 정리했어요. 출생신고 1개월(늦으면 과태료 1만~5만 원), 부모급여는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 산후도우미는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90일 안에 이용,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120일 안.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한 번에 신청하세요.

가장 먼저 닥치는 기한은 출생신고 1개월이고, 그다음이 부모급여 60일이에요. 출생신고를 하면서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한 번에 신청하면 뒤의 기한은 대부분 같이 해결돼요. 산모가 조리원에 있는 동안 아빠가 이 절차를 처리하는 가정이 많아요.

출생 후 1개월 — 출생신고

출생신고서와 가족관계 서류를 들고 주민센터 창구 앞에 선 아빠

출생 후 60일 — 부모급여 신청, 산후도우미 신청

첫만남이용권, 그리고 출산 후 120일 — 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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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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