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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준비 · 5단계 · 출산 후

출생 후 행정 기한 날짜순 — 출생신고 1개월, 부모급여 60일, 산후도우미 60·90일, 배우자 휴가 120일

달력에 출생신고와 부모급여 기한을 표시하며 아기 서류를 정리하는 아빠

가장 먼저 닥치는 기한은 출생신고 1개월이고, 그다음이 부모급여 60일이에요. 출생신고를 하면서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한 번에 신청하면 뒤의 기한은 대부분 같이 해결돼요. 산모가 조리원에 있는 동안 아빠가 이 절차를 처리하는 가정이 많아요.

출생 후 1개월 — 출생신고

  • 기한 — 출생신고는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과태료 1만~5만 원이 부과돼요.
  • 방법 —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2024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어 병원이 출생 사실을 알리지만, 출생신고는 여전히 부모가 직접 해야 해요. 온라인 신고는 출산 병원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접수돼요.
  • 원스톱 —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함께 신청하세요. 자세한 절차는 출생신고 기한·방법에 정리되어 있어요.

출생신고서와 가족관계 서류를 들고 주민센터 창구 앞에 선 아빠

출생 후 60일 — 부모급여 신청, 산후도우미 신청

  • 부모급여 —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요.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돼요. 0세는 월 100만 원이고 매월 25일에 입금돼요. 신청은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에서 하거나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할 수 있어요.
  • 산후도우미(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산후도우미 지원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바우처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이용을 마쳐야 해요. 이 기한은 2026년 서울 동대문구·구로구 보건소 안내 기준이에요. 미숙아로 입원한 경우에는 퇴원일부터 30일, 16주 이후 유산·사산은 확인일부터 30일 안에 신청하는 예외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침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기한은 주소지 보건소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본인부담금과 이용 기간 선택은 산후도우미 비용·정부지원에 정리되어 있어요.

첫만남이용권, 그리고 출산 후 120일 — 배우자 출산휴가

  • 첫만남이용권 —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 뒤 바로 신청해요.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이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되고 조리원 결제에 쓸 수 있어요. 사용기한은 정부24 기준으로 출생일부터 2년이지만 1년으로 적힌 자료도 있으므로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과 사용처는 첫만남이용권 사용처·기한에 정리했어요.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고,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어요.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으므로 조리원 기간과 퇴소 후로 나눠 계획하세요. 제도 안내와 급여 신청은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지역 산후조리비 — 시·도와 시·군·구의 산후조리비 지원은 신청 기한과 사용처가 지역마다 달라요. 사는 곳 기준은 지역별 산후조리비 지원금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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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9건

기준일 2026-10-22. 확인하지 못한 것은 본문에 그렇게 적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