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닥치는 기한은 출생신고 1개월이고, 그다음이 부모급여 60일이에요. 출생신고를 하면서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한 번에 신청하면 뒤의 기한은 대부분 같이 해결돼요. 산모가 조리원에 있는 동안 아빠가 이 절차를 처리하는 가정이 많아요.
출생 후 1개월 — 출생신고
- 기한 — 출생신고는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과태료 1만~5만 원이 부과돼요.
- 방법 —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2024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어 병원이 출생 사실을 알리지만, 출생신고는 여전히 부모가 직접 해야 해요. 온라인 신고는 출산 병원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접수돼요.
- 원스톱 —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함께 신청하세요. 자세한 절차는 출생신고 기한·방법에 정리되어 있어요.

출생 후 60일 — 부모급여 신청, 산후도우미 신청
- 부모급여 —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요.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돼요. 0세는 월 100만 원이고 매월 25일에 입금돼요. 신청은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에서 하거나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할 수 있어요.
- 산후도우미(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산후도우미 지원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바우처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이용을 마쳐야 해요. 이 기한은 2026년 서울 동대문구·구로구 보건소 안내 기준이에요. 미숙아로 입원한 경우에는 퇴원일부터 30일, 16주 이후 유산·사산은 확인일부터 30일 안에 신청하는 예외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침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기한은 주소지 보건소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본인부담금과 이용 기간 선택은 산후도우미 비용·정부지원에 정리되어 있어요.
첫만남이용권, 그리고 출산 후 120일 — 배우자 출산휴가
- 첫만남이용권 —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 뒤 바로 신청해요.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이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되고 조리원 결제에 쓸 수 있어요. 사용기한은 정부24 기준으로 출생일부터 2년이지만 1년으로 적힌 자료도 있으므로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과 사용처는 첫만남이용권 사용처·기한에 정리했어요.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고,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어요.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으므로 조리원 기간과 퇴소 후로 나눠 계획하세요. 제도 안내와 급여 신청은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지역 산후조리비 — 시·도와 시·군·구의 산후조리비 지원은 신청 기한과 사용처가 지역마다 달라요. 사는 곳 기준은 지역별 산후조리비 지원금에서 확인하세요.
